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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든 '서양음식점 위장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장하성 대사 관련 부분.
 교육부가 만든 "서양음식점 위장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장하성 대사 관련 부분.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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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인 2016~2017년 사용한 법인카드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심야인 오후 11시 이후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9시 이전 결제 건은 단 한 건도 없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장 대사의 기존 해명이 "거짓말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 대사가 다녀간 이곳은 교육부가 '음식점 위장 유흥업소'으로 지목한 곳이다. 고려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교육부도 '2016년과 2017년 당시에도 해당 업체가 유흥업소일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장하성 "유흥업소 아닌 음식점"?... 교육부 감사단은 "음식점 위장 유흥업소"

교육부가 지난 9월 24일 홈페이지 '감사정보'에 공개한 고려대 종합감사 처분서를 26일 살펴봤더니,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A와 B(A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 업소)에서 모두 221건에 걸쳐 6693만 3000원을 쪼개기(분산) 결제한 바 있다. 결제 시기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다.

이들 업소에 대해 교육부는 처분서에서 "서양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양주 등을 주로 판매하고 별도 룸에서 여성종업원이 손님테이블에 착석하여 술 접대 등을 하고 손님은 가무를 즐길 수 있는 실제 유흥업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법인 카드의 유흥주점 사용 금지'를 규정한 교육부 지침(2013년 11월 20일자)과 고려대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2015년 11월 1일자)을 들어 해당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교수 중 12명에겐 중징계를, 1명에겐 경고 조치토록 대학법인에 요구했다.

그런데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고대 교수 가운데 장하성 주중 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장 대사는 이미 고대 교수를 퇴직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아닌 '불문' 처리됐다.

장 대사는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화상으로 출석해 A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쪼개기 식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유흥업소 방문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26일, 국회 교육위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장 대사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국회에서 위증하는 등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 자리에서 경질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직에 남겨두는 게 적폐 청산이냐"라고 큰 목소리를 내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저희가 현장(업소)에 나가 확인한 것은 올해 2월이었기 때문에 (장 대사가 법인 카드를 사용한) 2016년, 2017년은 (그 업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기 어려웠다"라면서 "(장 대사의) 국감 위증을 단언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오마이뉴스>가 교육부가 만든 '서양음식점 위장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장 대사는 고대 교수 시절인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A업소에서 법인카드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모두 279만 원을 결제했다. 이 가운데 6차례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교내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뒤 행정용 카드로 다시 결제한 쪼개기 결제였다.

결제 시각을 살펴보면 모두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각에 결제됐다. 2016년 3월 24일 두 개의 카드로 모두 48만 원을 결제했는데, 결제 시각은 오후 11시 42분이었다. 역시 두 개의 카드로 40만 원을 쪼개기 결제한 2017년 4월 21일 결제 시각도 오후 11시 45분과 오후 11시 46분이었다. 56만원을 쪼개기 결제한 2016년 3월 9일 결제시각도 오후 11시 10분과 오후 11시 12분이었다.

장 대사는 음식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후 9시 이전 결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밤 11시, 12시에 음식을 56만 원치를 먹는 일반음식점이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려대 감사 처분서에서 해당 업소에 대해 "고려대 ㅂ학과 N은 2016년 3월 21일 실제 유흥업소인 A업소에서 24만 3000원을 썼다"고 적었다. 2016년 당시 A업소의 형태에 대해 교육부 감사단도 유흥업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업소의 2016~2017년 유흥업소 여부, "국세청 등이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 감사단이) 올해 초 A업소를 방문해 유흥업소란 것을 확인한 것이고 2016년, 2017년 그 당시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라면서도 "그 당시(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쓴 2016년, 2017년)도 A업소가 유흥업소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해당 A업소와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유흥업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고려대 감사 처분서를 쓴 교육부가 'A업체의 위장 유흥업' 사실을 확인한 때는 올해 초이며,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쓴 2016년과 2017년 당시에도 A업소가 유흥업소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금지' 조항 등을 들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태그:#장하성, #부당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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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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