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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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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군에게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북한군이)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4일 군 당국은 '국방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 장관은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는 지적에는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관련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급해졌다"라면서 "(시신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장병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강한 전투력의 바탕이 된다는 인식 하에 '군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

이날 국감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장을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이 맡고, 고등군사법원은 서울고법으로 이관하면 1, 2심 모두 민간인이 재판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군 사법개혁 취지는 한 차례만 민간에 판단을 받기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1심 재판장인) 보통군사법원장을 현역 군 법무관 중 임명해서 하고 2심은 민간법원으로 가는 것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면서 "장관이 철학을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서욱, #법제사법위, #군사법원, #공무원 사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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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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