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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에 앞장서 반대해온 예장통합 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이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명성교회 세습에 앞장서 반대해온 예장통합 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이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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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에 앞장서 반대해 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아래 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1층 B 컨퍼런스 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노회장의 임기는 오는 27일 경기도 하남시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열리는 동남노회 정기노회까지다. 사실상 이번 기자간담회는 노회장 임기 종료를 앞둔 고별 간담회나 마찬가지였다. 김 노회장도 이를 의식한 듯 명성교회 세습의 근거를 마련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김 노회장은 먼저 임시당회장 파송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회는 교회 최고 의결기구로,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9월 열린 104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총회가 가결한 명성교회 수습안 2항은 "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적시했다. 수습안은 또 김 노회장이 2019년 10월 말 정기노회부터 노회장직을 승계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노회장은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노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보다 한 달 전 명성교회에 우호적인 임원회가 유아무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보냈다는 게 김 목사의 지적이다. 

실제 명성교회는 정기노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인 10월 초, 당회를 열어 김삼환 원로목사와 김하나 목사를 각각 대리당회장과 설교 목사로 임명했다. 사실상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셈이다. 또 김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 이전 동남노회 임원회는 유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했다. 

김 노회장은 "신임원회 구성 이후 수습안의 이행 차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습안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려 했으나, 명성교회는 그때마다 '다 끝난(정리된) 일'이라며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가을 노회에 수습안을 무시하고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이름으로 지교회 청원 안들이 접수되어 있어 현재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일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헌법 잠재한 결의 있을 수 없어" 
 
명성교회 세습에 앞장서 반대해온 예장통합 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이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명성교회 세습에 앞장서 반대해온 예장통합 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이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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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의 임명절차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논란이 이는 지점은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한 수습안 3항이다.

이에 대해 김 노회장은 위임목사 임명 대상이 반드시 김하나 목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수습안 3항이 반드시 김하나 목사만을 임명 후보자로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김 노회장은 "'세습'의 굴레를 벗고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김 노회장은 김하나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어느 교회든 소속 교회와 노회의 청빙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하나 목사는 현재 무임목사인 데다 무임목사가 교단 헌법이 규정한 임명 절차 없이 곧바로 위임목사가 되는 길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게 김 노회장의 문제 제기다. 

김하나 목사의 지위는 교단 지도부도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김태영 당시 예장통합 총회장과 채영남 수습전권위 위원장은 2019년 10월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 기고문을 통해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 2019년 8월 5일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노회장이 제기한 문제는 절차에 비중이 쏠려 있다. 이에 대해 김 노회장은 "수습안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려 하니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을 따르자니 헌법을 거스르고, 헌법을 따르자니 수습안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 내부에선 명성교회 수습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105회기 예장통합 총회에선 12개 노회가 수습안 철회를 헌의했다. 이에 대해 총회는 정치부로 넘겼다. 정치부는 15인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 일임했다. 실행위는 오는 11월 3일 회의를 열어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노회장은 "정치부는 정책을 입안해 총회에 상정하는 정치부서다. 헌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수습안을 철회하라는 헌의를 정치부에 넘기면 정치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수습안 철회 헌의는 본회로 올렸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결의(수습안)를 내린 일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감당할 몫은 노회로 넘겼다"며 "헌법을 잠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했다. 총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정리해 줘야 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앞서 적었듯 김 노회장은 오는 27일 정기노회를 끝으로 노회장 임기를 마친다. 김 노회장은 임기를 마친 뒤에도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명성교회, #동남노회, #예장통합, #김수원 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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