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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마이삭이 물러가고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2020년 9월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고 있다.
▲ 구름을 지나 푸른하늘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물러가고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2020년 9월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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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미리 예약해둔 여행·항공·숙박을 취소하는 경우 감염병의 심각성에 따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나 정해진 위약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소인데도 위약금이 발생해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새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4일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의 위약금 감면 기준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합의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은 없다. 

공정위은 '대규모 감염병'을 인체에 치명적이거나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감염병증후군이나 SARS(사스)·MERS(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을 그 예시로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분쟁 기준 마련... 소비자 피해 줄일까

위약금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이나 외교부의 여행 경보 발령 등에 따라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위약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면책 사유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 4가지가 포함됐다. 위약금 면책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단계에 이르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될 때는 위약금 없이 일정을 미룰 수 있다. 환불을 원할 경우 평소 위약금의 50%만 내면 된다. 

이번에 공정위는 여행·항공·숙박업에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가 맺은 계약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가령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인 부킹닷컴 사이트 내에서 국내 숙박을 예약했다면 '국내' 숙박업 규정이 적용된다. 거꾸로 모두투어에서 터키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면 '해외' 여행업 규정에 따른다.

'해외' 기준이 적용되면 각 국 정부가 입국금지·격리조치나 이에 버금가는 명령을 내린 경우,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내린 경우, 항공·선박 등 운항이 중단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를 선언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여행업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뷔페나 결혼식장 같은 연회시설 외식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 단계라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위약금 없이 행사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합의 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정부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라면 위약금의 40%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이라면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비행기환불, #웨딩홀환불, #코로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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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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