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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자료 사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자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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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물류센터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간 1만 3000명 노동자에게 총 5억 8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가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기간 내 한진택배의 물류 하청업체인 '제니엘'도 9300만원, 롯데택배의 하청업체인 '만재물류'도 25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석맨파워는 근로감독 전 1년간 ▲ 1만 3000명 노동자에게 총 4억 2000만원의 임금을 4대 보험료 지급용이라는 명목으로 떼놨다가 지급하지 않았다. 또 ▲ 이중 일용직 노동자 946명에 대한 연차수당 1억 2000만원 ▲ 일용직 노동자 1893명에 대한 주휴수당 4200만원 등 총 5억 8200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한진택배·롯데택배의 하청업체들도 임금 체불로 적발됐다. 한진택배의 물류 하청을 받은 제니엘은 330여명 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총 9300만원을 미지급했다. 롯데택배의 물류 하청업체 만재물류는 23명에게 휴일근로수당 2500만원을 미지급했다.
 
대기업 원청 택배회사의 법 위반도 있었다. 한진택배는 11명의 연차휴가수당 1000만원을 미지급했다.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는 각각 110만원(1명분), 100만원(2명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택배는 노사협의회 미개최와 근로조건 서명 항목을 누락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장철민 의원은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 현장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다"라며 "실직자, 저소득층 학생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주를 이루는 만큼, 만 명이 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태그:#CJ대한통운, #고용노동부, #한석맨파워, #하청,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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