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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아파트 전경
 경비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아파트 전경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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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3천 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비원 45명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의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비원 대부분이 70대 고령인데다가 고용이 취약한 계약직이라 항의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경비원은 "생활이 무척 어렵다. 불이익이 올까봐 아직 경비원들이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두 달이 넘어가면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비원들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데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의 갈등 탓이 크다. 지난 7월 말 입주자대표 A씨는 관리소장 B씨가 속한 아파트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하지만 소장 B씨는 이에 반발, 현재까지도 아파트 내 다른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입주자대표 A씨가 이후에 새로 계약한 용역업체 C사 직원들은 기존 관리사무소에 있다. '한 아파트 두 관리사무소'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 B씨가 사무소를 비우지 않아 입주자대표가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기도 했다. 현재 C사는 B소장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갈등... 두달 가까이 임금 체불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가 마비되자 그 여파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경비원들에게 미쳤다.

은행에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출하려면 사전에 인감이 등록된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의 직인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대립하면서 은행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경비용역업체는 '돈이 없다'며 경비원들에게 추석 직전 30만 원씩 지급했을 뿐 나머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외 아파트 미화원 등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까지 이 사태가 지속되면 경비원들만 두 달 치 임금이 체불된다.

관리소장 B씨는 "입주자대표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답답하다, 경비원 임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수리, 소방점검 등에 필요한 회계업무도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자대표 A씨는 "오죽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겠나,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멋대로 집행한 사실이 시청 감사에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용역업체에 소장을 바꿔 달라고 했지만 바꿔주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입주자대표 등의 직인이 없이도 관리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비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아파트경비원,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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