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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완산동 구 국민은행 앞에 걸려 있는 최기문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영천시 공무원들이 내걸었지만 명의는 농민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영천시 완산동 구 국민은행 앞에 걸려 있는 최기문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영천시 공무원들이 내걸었지만 명의는 농민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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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망정동 갑을공장 입구에 걸려있는 최기문 영천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경북 영천시 망정동 갑을공장 입구에 걸려있는 최기문 영천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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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직속기관에서 농업인단체 등의 이름으로 최기문 영천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논란이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권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된다. 해당기관 측은 민간단체에 홍보를 요청한 건 맞지만 직접 거리에 내걸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영천시 일원에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28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1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2021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국비 45억 확보"와 함께 "밤낮으로 일하시는 시장님 또 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토록 큰 성과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추석선물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함께 포함됐다.

현수막은 최기문 영천시장의 고향인 북안면 입구도로를 비롯해 완산동 구 국민은행 앞, 동부동 조교사거리, 고경면 단포 해피포유 아파트 입구, 고경면 단포교 등 수십여 곳에 걸렸다.

현수막을 내건 단체 이름도 북안면 북리 주민일동과 (사)한국농업경영인영천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영천시연합회, (사)한국생활개선회영천시연합회, 고경면 체육회 등 다양하다. 
 
영천시 고경면 일대에 걸려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영천시 고경면 일대에 걸려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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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동부동 조교사거리에 걸려있는 최기문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영천시 공무원들이 일부 단체 명의를 빌려 내걸었다.
 영천시 동부동 조교사거리에 걸려있는 최기문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영천시 공무원들이 일부 단체 명의를 빌려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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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현수막은 이들 단체가 직접 내건 것이 아니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 이름을 빌려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단체 관계자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 경비를 부담할 테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이 같은 현수막 게시는 각 읍·면·동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는지 모른다"면서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인데 문제가 되니까 현수막값을 대신 내달라고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4월 영천시가 경상북도 최초로 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시장님 고맙심데이! 잘 쓰끼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린 바 있다.

또 지난 2월 영천시가 남부동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비와 시비 등 2억7000여 만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하기로 하자 "시장님 덕분에 편히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최 시장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제21대 영천시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4월 영천시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최기문 영천시장의 고향인 북안면 일대에 최 시장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지난 4월 영천시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최기문 영천시장의 고향인 북안면 일대에 최 시장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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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의 고향인 북안면 일대에 걸려 있는 현수막. 최 시장의 치적에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의 고향인 북안면 일대에 걸려 있는 현수막. 최 시장의 치적에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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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홍보 요청했지만 직접 안 걸어... 현수막 비용은 민간단체가 냈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 관계자는 "우리는 청사 안에만 현수막을 걸었고 외부 현수막은 민간단체가 건 것이 맞다"며 "우리가 민간단체에 홍보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직접 내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단체가 문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업체에 전달한 것은 있다"면서 "현수막 금액도 민간단체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최기문, #영천시장, #치적 현수막, #공직선거법, #영천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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