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직장갑질119가 7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구멍슝슝 갑질금지법 리모델링" 기자회견을 열고 적용범위 확대와 근로기준법 76조 3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7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구멍슝슝 갑질금지법 리모델링" 기자회견을 열고 적용범위 확대와 근로기준법 76조 3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사례 ①] 주무관(공무원)이 회식을 하던 식당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전화로 불러내 "대가리 박아"라고 소리쳤다. 식당의 일반 손님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5분 동안 원산폭격(뒷짐을 진 채로 허리를 굽혀 머리를 땅에 박으라는 구령이나 동작)했다. 그다음 날에도 다른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보는 가운데 원산폭격을 계속 시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2차를 가게 해서 종원들 보는 앞에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 사회복무요원 증언 2020년 9월

#[사례 ②]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욕설이 너무 심하다. "넌 주둥이가 문제야 새끼야"라는 욕을 저희들에게 한다.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짬도 되지 않는 놈이 휴가를 신청한다고 또 욕을 한다.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하고, 화장실에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다. - 산업기능요원 증언 2020년 5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소개한 대체복무요원들을 향한 갑질 사례이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군 복무 대신 공익 근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 기능요원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이들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병무청이 발표한 병무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대체복무 요원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론 사회복무요원 6만 698명, 산업기능요원 2만 6351명, 전문연구요원은 8364명, 승선근무예비역은 3035명 등이다.

대체복무 요원들에 대한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한 사회복무요원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비교당하며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말을 듣고 "니가 내 자식이었으면 패버렸어"라는 폭언을 들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들은 산업기능요원도 있었다. 전문연구요원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야근 강요와 폭언, 무시, 모욕이 끊이질 않았다.

이날 '직장갑질 119'는 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쌍팔년도, 군사독재 시절에 군대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무원, 공장의 관리자, 센터장이 되어 대체복무요원을 '사복 입은 이등병' 취급하며 30년 전 경험한 원산폭격과 쌍욕을 일삼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직장갑질 119'는 "대책복무 요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지만 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체복무요원들은 복무기관의 명줄을 쥐고 있는 담당자와 근무지 직원의 괴롭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병무청와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대책도 없다"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갑질과 인권유린을 침묵해선 안 되며, '직장갑질 119'가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익명 상담·보호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이들은 "법 위반 행위 및 부당한 괴롭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대체복무 요원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초년생이 된 대체복무 요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담·보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유린 등을 근절하기 위해선 대체복무 요원의 배치기관 변경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갑질 119'의 이충언 변호사는 "배치기관 변경 사유를 다변화하고 그 소명의 정도를 낮추며,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은 경우 업체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전직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업체와의 근로관계 체결에 있어 편의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끊이지 않는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유린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사회 각 기관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신분상·근로환경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면서 "배치기관에서 복무기간을 채워야만 병역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근원적 한계, 대체복무요원을 현역군인처럼 굴려야 한다는 배치기관 직원들의 그릇된 인식, 배치기관 변경을 위해선 담당자에게 구걸해야 하는 현실은 하루하루 대체복무요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라고 했다.

태그:#직장갑질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