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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법원 체포 영장 청구가 승인됐다.
 검찰이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법원 체포 영장 청구가 승인됐다.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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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을 법원이 승인했다.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을 겨냥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으로 송부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관위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의석 수는 총 300석 중 174석으로 전체 의원 정족수에 과반수인 58%에 해당된다. 당 차원의 단독 결정으로 의결이나 부결도 가능하다.

현역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못하거나 국회 요구로 석방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내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알린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쳐야 한다.

그동안 정 의원은 자녀 결혼식, 국회 일정 등 이유로 8차례의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10월 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나 4.15년 총선에서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고 당선 후 내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 수천건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선거과정 중에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수행비서인 외조카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자원봉사자 명단 3만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받아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외조카 B씨와 C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친형과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정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표결, #체포동의안, #검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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