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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28일 부산시청을 찾아 국민동의청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28일 부산시청을 찾아 국민동의청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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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대저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철근에 찔려 상처를 입고 저혈량성 출혈로 숨졌다. 하청노동자로 투입된 A씨가 숨지자 경찰이 하도급 업체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관급공사임에도 원청인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현행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현장에서 올해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38명. A씨도 그 중의 한 명으로 포함됐다. 누군가를 대신해 작업에 나섰다가 허망하게 죽어갔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는커녕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엄중한 처벌 과정도 뒤따르지 않는다.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노동계와 부산시민사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에 대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여 만인 22일, 10만 명의 청원 조건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자동으로 넘겨졌다.

28일 부산시청을 찾은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A씨 사망과 같은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성연대, 정의당·진보당·사회변혁당 부산시당 등 부산지역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으로 꾸려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복잡한 원하청 관계하에서 원청의 책임을 하청으로 넘기고, 결국 사망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리는 현실을 바꿔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 결과에 대한 부산지역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었다.

정상래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련되면 원청과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핵심적인 취지는 그동안 사법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원청과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이윤을 얻는 일을 막아보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이제 남은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다. 이날 부산운동본부는 "10만의 목소리를 넘어 국회가 이에 제대로 부응하게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남영란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 운동본부가 국회를 압박하는 노력을 진행한다"면서 "부산은 법 제정은 물론 계속되는 산재사고 대응과 실질적 환경 변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추석 전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실천 활동부터 잡았다. 부산운동본부는 29일 부산역에서 사회적 참사·산업재해 현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는 대시민활동을 펼친다.
   

태그:#중대기업처벌법, #부산노동시민사회, #국회 통과,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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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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