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기권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대집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