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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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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4일 오후 6시 24분] 

징벌적 손배에 가짜뉴스도 포함... "언론자유 위축, 디지털 나치법" 비판 나와(<중앙일보> 9월 24일자 3면 기사 제목)

법무부가 23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언론사들 반발이 거세다. 일부 언론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 '가짜뉴스'도 포함돼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심지어 '디지털 나치법'에 비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단체들도 "언론자유 위축은 언론사들의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양홍석 변호사 "디지털 나치, 1인 미디어 적용 전제한 발언"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등 19개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했던 징벌적 손배제를 사실상 전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가짜뉴스'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날 '가짜뉴스에 징벌적 책임 묻는다는 정부…법조계 "디지털 나치"' 기사에서 법률가들 발언을 인용해 징벌적 손배 확대를 비판했다. 특히 이 기사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디지털 나치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알립니다
이전 기사에서 양홍석 변호사가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다고 서술했으나, 번복은 아니라고 밝혀와 기사를 이에 맞게 수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발언 당사자인 양홍석 변호사는 24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디지털나치'법이라는 평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적용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 내용은 기존 불법 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만 5배로 늘린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거나 문제될 게 없다"면서 "법무부가 마치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알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손해배상제도를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접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규철 법무부 상사법무과 서기관도 이날 <오마이뉴스>에 "상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기본법이어서 주식회사인 언론사도 포함되는 것이지, 언론사들을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법은 아니다"라면서 "가짜뉴스 사례를 넣은 것도 가습기 살균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과 더불어 최근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피해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 "언론 자유 위축은 무리한 해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
 
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가짜뉴스 대책으로 오해받으면서 '디지털 나치법'이란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가짜뉴스 대책으로 오해받으면서 "디지털 나치법"이란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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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법 개정안이 언론사만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닌데도 논란이 된 건 그동안 정치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대 3배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권력에 대한 언론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지난 5월 말 <미디어오늘> 여론조사에서 국민 81%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일반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언론 피해자들를 지원해온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으면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는 건 언론사들의 무리한 해석"이라면서 "그동안 실제 피해액보다 낮았던 언론사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그동안 등록 언론사가 2만 개에 달하다 보니 (잘못된 보도에) 제대로 책임지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언론 전체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사들 스스로 책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반 피해자에게 더 필요한 법인데도 정치권에서 법안을 만들면서 정치적인 가짜뉴스 범람 때문이라고 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을 주니 언론계에서 '디지털 나치법'이란 우려도 나온 것"이라면서도 "사인과 달리 공인 관련 보도는 법정 다툼이 가능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와 면책 사유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따른 시민 피해 구제 실효성이 낮아 언론 스스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징벌적 손배)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실행 과정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나 가습기살균제 홍보 기사 등에 대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 집단소송제가 더 위력적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그:#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언론피해, #중앙일보,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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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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