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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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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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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20만 입법발의 국민청원운동을 마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이제는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며 올 해 안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후속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 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태일 3법은 ▲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세 가지를 말한다.

국회에 입법청원을 위해서는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6일부터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를 얻기 위한 운동을 벌였으며,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완료했다. 이로써 '전태일 3법 입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올해 안에 반드시 '전태일 3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각 정당을 압박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하고, 주 1회씩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 보내기 및 엽서보내기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10월 24일과 11월 14일에는 대규모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국회입법사업단'을 구성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과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각 정대 대표와 환노위·법사위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전태일 3법 입법'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해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회나 언론 홍보 활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태일 3법' 국민청원동의가 법정 기한인 9월 26일을 여유 있게 남겨두고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마무리됐다"며 "이는 많은 국민들과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소중한 첫걸음이며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법에 있다는 공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의제화 시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 어느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깔아뭉개는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그 어떤 불손한 기도도 시도도 하지 말고,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하라"며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연장 없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의 발언 장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의 발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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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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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더 이상 기업의 살인행위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는 세상,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현실화하려고 한다"며 "이제 국회는 확인된 민심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경제는 없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안전비용보다 헐값으로 매기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하급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행법으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며 "이 참담한 고통을 끝내려면 노동자가 사망하면 최고 경영자도, 실질적 소유주도, 기업 그 자체도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이들의 입장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올해 안에 반드시 '전태일 3법'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태그:#전태일3법, #민주노총대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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