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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 23일, 고노 다로 당시 일본 방위상이 오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통신학교를 시찰한 후 취재에 응하는 모습
 지난7월 23일, 고노 다로 당시 일본 방위상이 오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통신학교를 시찰한 후 취재에 응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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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올해 8월 4일 아베 총리에게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보유'를 제안하였다. '상대 영역 내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이란 곧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말한다. 같은 날 고노 다로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양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왜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고 대꾸하였다.

이 말은, 주변국의 반발이나 일본 내 여론에 개의치 않고 북한이나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연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만큼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는 늦어도 연말에는 일본의 안보 정책으로 공식화될 전망이다. 적기지공격은 그 1차적 대상이 '북한'이다. 일본이 적기지능력 보유를 정책화하면 한반도는 일본의 재침략 위협에 놓이게 된다. 한국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정책화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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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에 어긋나는 일본의 공격적 군사전략 채택

'적 기지 공격'이란 어느 나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받는 사태를 상정하여 공격받기 전에 상대 영역 내의 미사일 발사 장치 등의 거점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적기지공격은 상대의 공격을 받은 뒤에 방어하는 전수방위를 정한 평화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적기지공격을 안보 정책화하게 되면 일본의 군사전략은 전수방위를 일탈해 공격전략으로 바뀌게 된다. 나아가 평시 군사태세와 군사력 건설도 공격적 성격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상대의 미사일 기지를 성공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책원지만이 아니라 레이더 사이트나 기타 공군기지도 파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게 되면 상대는 즉각 반격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반격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은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전략이 전수방위에서 공격전략으로 바뀌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공격할 수 있는 군비의 대대적 증강에 나서게 되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군사적 대결이 고조될 것이다.
  
아베는 앞서 '보통 국가화'라는 기치 밑에 일본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타국을 공격하거나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단계를 밟아왔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일 동맹 차원으로 2015년 4월에 1997년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그 핵심은 자위대가 집단자위권(타국방어의 권리)을 행사해 미국 등 타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금지된다는 역대 정부의 기존 헌법해석을 뒤집는 전횡도 마다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법적 요건 측면으로 11개의 안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위의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국내 법제화한 것이다. 그런데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나 안보법률에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과는 다르다. 유엔헌장 51조의 개별 및 집단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다.

그러나 일본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집단자위권은 가령 미국이 불법적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해도 일본 자신이 기준을 정한 '신3요건'에 맞으면 미국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은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는 '보통 국가화'의 마지막 단계로 침략 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의 보유가 일본의 안보정책으로 공식화하게 되면 아베의 침략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는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완성단계에 이른, 아베의 '침략전쟁 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적기지공격의 1차 대상은 북한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적기지공격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었고 현실화할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북한의 반격으로 미국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일본이 이를 자신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 규정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지난 1994년 4월 북핵 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결코 기우일 수만은 없다. 당시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기뢰제거작전 참가와 1059개 항목의 군수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은 대북 공격을 하기 일보 직전에 그만두었다. 당시 일본이 응하지 않은 것은 '해외에서 무력사용은 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법제(유사 때 자위대가 어떤 절차를 밟아 행동할 것인가를 정한 무력공격사태법 등의 법률)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을 재해석하고 있고, 관련한 유사 법제도 갖춘 상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까지 갖춘다면 앞으로 일본은 한반도 재침략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 위험스러운 상황은 평시에 자위대가 벌이는 '미군 무기 방호'의 작전 중에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다. '미군 무기 방호'는 일본 자위대법 95조의 2에 규정된 것으로, "일본 방어에 기여하는 활동(공동훈련이나 북한 미사일 감시 활동 등)을 하는 미군의 함정이나 항공기를 보호하는" 작전이다. 자위대의 '미군 무기 방호'는 2016년 0건에서 2017년 2건, 2018년 16건, 2019년 14건으로 늘었다.

2019년 14건은 탄도미사일 정보수집이나 경계감시활동하는 미군에 대한 경호가 4건, 공동훈련 때의 미군 방호가 10건이었다.

이들 14건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2018년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바뀌고 북한도 핵미사일시험을 중지, 미국도 한미연합연습을 중지하였다. 그런데도 자위대의 미군 방호는 전해보다 무려 8배나 늘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견제가 매우 강하다는 방증이며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구사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평시인데도 자위대가 미군 방호 등을 이유로 미군과의 공동 군사작전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한미연합연습 강행과 대북 적대정책으로 여전히 첨예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본다.
 
'자위대법 95조2의 불법성'

일본의 자위대법 95조2는 평시 자위대가 미군 무기 방호를 수행할 때 무기사용을 허용한다. 일본은 평시 미군무기방호가 국제관습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시 타국군 무기 방호를 위해 무력사용을 해도 된다는 국제관습법은 어디에도 없다. 자위대의 미군 무기방호는 자국군이 아닌 타국군의 무기방호라는 점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은 "일국에 대한 공격행위가 곧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을만큼 국가상호간의 관계가 지리적으로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긴밀한 경우 공동방위의 필요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자위대의 미군무기 방호는 집단방위(동맹)에 입각한 공동방위일 뿐이며 유엔헌장 51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다. 자위대법 95조2는 집단자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위반이고,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도 아니어서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군사작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기지공격 및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가 일본의 안보정책으로 공식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현실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일본의 적기지공격의 안보정책화도 용인하면 안 된다.
  
지난 8월28일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의를 공식 표명하는 모습.
 지난 8월28일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의를 공식 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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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D전략 요구에 따른 일본의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는 미국의 MD전략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2017년 나온 미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는 "미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중점을 둔 다층 미사일방어(MD)체계를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다층미사일방어체계는 발사 전에 미사일 위협을 격퇴하는 능력을 포함할 것이다"고 적고 있다. 다층 미사일방어체계에는 대북 선제공격체계도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만약 일본이 미 본토로 날아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전에 공격해 제거해준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 본토가 공격받을 위험이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JEON(긴급작전요구)이나 아시아태평양 JEON을 서둘러서 구축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동시 발사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동시 발사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해 주기를 바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및 미사일 요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로 갖추게 되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더욱 선호할 수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탐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더 빠르고 정확히 탐지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선제공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적기지공격 결심을 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의 통합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포위망인 한미일 MD 나아가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일본에 한반도 재침략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한미일 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엮여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는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연합뉴스>, 2019년 8월 24일)는 자신의 발언대로 아무런 효용이 없고 독만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일본, 적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것은 한낱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자민당이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를 건의한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종래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적 미사일의 요격이 어려우므로 적 미사일기지 자체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적기지공격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들 나라가 굳이 일본을 먼저 공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전쟁은 국제법으로 불법화돼 있다. 북일 사이에는 영유권 분쟁도 없다. 중일 사이에 조어도(센카쿠)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무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고 그것은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하다. 일본의 전력은 북한과 상대가 안 되고 해‧공군력은 중국보다 질적 우위에 있다. 또 평화헌법은 주변국을 공격하는 전력을 갖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전수 방어만을 허용한다.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도 일본에는 불필요하다.

이에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를 정책화하겠다는 것은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낱 구실에 불과하다. 일본이 집요하게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추구하는 것은 전수방어라는 헌법적 굴레에 구속되지 않고 군사 대국화의 야망을 이룸으로써 북한, 중국, 러시아를 누르고 지역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다.

적기지공격이 '자기방어'에 속한다는 일본 정부의 억지

일본 정부는 적기지공격이 전수방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국제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다. 상대의 공격이 임박하고(급박하고) 달리 수단이 없으면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 즉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른바 '선제적 자위'로 불린다. 그러나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하는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기지공격은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므로 자위에 속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다. 이른바 '선제적 자위'란 성립될 수 없는 형용모순이다. 일본 언론들(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교토신문, 류쿠신문, NHK 등)도 한결같이 "적기지공격은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로부터 일탈한다"(오키나와타임즈, 2020년 8월 22일)면서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의 위헌성을 지적한다.
  
고노 다로 방위성장관은 올해 8월 4일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면 "주변국의 이해가 중요하지 않으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고 대꾸하였다.

그러나 이런 고노의 말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면 타국을 공격하는 전력을 증강해도 정당하다는 실로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자국 방어를 위해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자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적기지공격은 방어가 아닌 명백한 침략이다. 고노의 답변은 북한이나 중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당사국들이 반발하더라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결 선언이다.

국방부는 8월 6일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고노의 발언에 대해서 '국방 당국 간에 외교적으로 조처를 할 게 있냐'는 기자 질문에 "별도로 정부가 조처를 취한 것은 없다. 다만,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태도는 "적기지공격은 전수방위의 기본적인 틀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방위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필요할 경우 탄도미사일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적기지공격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논의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어서 아연할 따름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당시 서명을 마친 두 정상이 잡은 손을 든 모습.
▲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서명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당시 서명을 마친 두 정상이 잡은 손을 든 모습.
ⓒ 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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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고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에 전력해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나 이를 법제화한 안보법률이나 다 평화헌법 위배로 원천적인 무효다. 마땅히 문재인 정부는 적 기지공격능력 보유의 공식화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며 한민족이다. 북한 공격에 대해서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한국의 주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의 공식화와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가속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규정한 판문점 및 평양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담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은 물론 시급히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합의서 이행에 나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지인 평화누리통일누리 9월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적기지공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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