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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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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2일 피감기관 편법수주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향해 "자기 자신이 보아도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전날(21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본인 가족회사가 보유한 신기술(STS공법)을 활용한 설계·시공을 요구하고, 그 결과 본인 가족회사가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서울시로부터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던 진 의원과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관련 기사 : 박덕흠 "외압 사실이라면 문 정권 검찰이 날 가만 놔뒀겠나" http://omn.kr/1ozgv).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다"며 "그런 진성준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이냐.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는)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을 뿐이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사장이 아니다"는 박덕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이해충돌 논란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우선,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수감기관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건설 신기술을 장려하고 활용할 것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비춰 그 어디에도 불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박 의원의 그 같은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골프장 배임 의혹 제보에는 정치인에게 돈 흘러갔단 얘기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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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진성준 의원은 전날 박덕흠 의원의 다른 해명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한 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입수한 2017년 6월 27일자 진정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을 겸하던 박 의원이 골프장 개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이를 통해 협회에 85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진정인은 대표 K씨를 포함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이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진정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고 했지만 무려 12차례의 고발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나경원 전 의원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야당 의원 관련 사건은 부지기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해당 골프장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문건설공제조합)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해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과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33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차입금, 분쟁 조정, 임원 인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오히려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음성 골프장 관련 투자결정은 2009년 9월 18일 제17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한다"며 "(조합이 골프장을 완전 인수하고 운영하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경쟁 전자입찰? 신기술 특허 보유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수주"

박덕흠 의원이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여서 특혜를 받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뤄지지만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해당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박 의원이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들면서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사실 신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본인 가족회사만 참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처럼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우리 당 천준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금액이 473억 원(5건)에 달한다"며 "전체 LH 수주 공사금액 693억 원의 68%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건설업체들 사전 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며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이 주도한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입찰담합이 바로 그 예"라고도 지적했다.

태그:#진성준, #박덕흠, #이해충돌, #피감기관 공사 수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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