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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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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마감 하루를 앞두고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문가 자문과 정부의 비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권유, 전국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증가,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주일 연장됨에 따라 우선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은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가 기존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식장에서는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하는 대신 단품 식사만 허용된다.

방문판매나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기존대로 다음달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해서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오는 27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100명 이하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을 유지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유흥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고위험 다중시설 3종목은 '집합제한'으로 완화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면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는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계속 유지해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1일부터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1회 위반하면 '경고'를 하고 2회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1일', 3회 위반 시 '집합금지 3일' 처분을 한 뒤 4회 이상 위반하면 '집합금지 1주일'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

시는 그동안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목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만 서로를 안전하기 지키기 위해서는 연휴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코로나19, #채홍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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