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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교사(왼) 박옥주 교사(오) ⓒ 김다솜 기자
 이성용 교사(왼) 박옥주 교사(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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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충북 지역 전교조 해직 교사 2명이 학교로 돌아간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직 교사 원직복직을 알렸다. 

박옥주·이성용 교사는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었다. 박 교사는 음성 청룡초등학교로, 이 교사는 진천 덕산중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까지 4년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학생들을 보게 되면 너무 설레었고, 학교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신들의 요구를 잘 관철시킬 수 있도록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박 교사는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날을 회상했다. 해직자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받아들일지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68.59%가 해직자 조합원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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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했던 그 날은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다. 박 교사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자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때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이 시작됐다. 그해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와 효력 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적 다툼을 계속하다 올해 9월 3일에서야 이길 수 있었다. 

이성용 교사는 "당당한 투쟁의 결과였으나 너무 늦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3년 5개월 동안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이 교사는 "참교육으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조합원 선생님 대열에 합류한다"며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두 사람은 단재교육연수원으로 교육 파견을 나간다. 면직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다. 교육 파견이 끝나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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