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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주의)를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주의)를 확정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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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4일 오후 7시 3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TV조선, MBN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주의)를 확정했다. 

이로써 TV조선이 올해 방심위에서 받은 법정제재는 모두 6건이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 취소 요건이었던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를 벗어나진 않았다. 이번 법정제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아래 방송심의규정)' 가운데 '자살 묘사' 관련 위반으로, 조건부 재승인 관련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방심위는 이날 <TV조선 뉴스현장> <MBN 종합뉴스>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8조의2(자살 묘사)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들 방송사들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사망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현관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사적 영역인 자택 내부를 촬영해 보여주는 등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다룸으로써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수 정의기억연대 고문 '배후설'을 보도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위, TV조선에 '매년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 걸어... '자살묘사' 위반 제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을 받았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과 관련해, 방송심의규정 가운데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객관성), 제21조(인권보호) 제3항,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방송언어)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조건부 재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날 TV조선 법정제재는 '제38조의2(자살묘사) 제1항, 제38조의2(자살묘사) 제4항' 위반으로 종편 조건부 재승인 조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TV조선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방심위에서 받은 조건부 재승인 조건 관련 법정제재는 모두 5건이었고, 1건만 추가되면 조건부 재승인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TV조선은 앞서 받은 법정제재 5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태그:#TV조선, #종편, #재승인취소, #방심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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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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