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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2020년 예산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5월 11~22일 동안 △공금 횡·유용, 경상비, 업무추진비 편법지출 △예산낭비·선심성사업 △언론보도, 제보사항 등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이후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처분을 담았다. 그 결과는 △행정상-54건(시정 29건, 주의 24건, 권고 1건) △재정상-4억3300만원(회수 8100만원, 부과 5600만원, 감액 등 2억9600만원)이다. <무한정보>가 7일자와 14일자로 나눠 주요 내용을 보도한다. <기자말> 

예산군이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며 설계검토를 소홀히 해 수억원을 낭비할 뻔 했다.

한 업체가 납부해야 할 5600여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는 1년이 넘도록 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이 승소한 소송비용 2000여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정작 '예산 절감'과 '세수 확충'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1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314억4200만원)'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01억7700만원)'을 하는 과정에서, 간양지구 하수도 수압시험비를 5회가 적정한데도 222회로 8746만1000원을 과다산정했다.

또 '조달사업법'에 따른 제3자단가 계약품목은 직접공급을 검토해야 하지만, 미끄럼방지 포장 등 2건을 관급자재보다 1억7579만8000원 많게 도급내역에 반영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40억5300만원)'은 철거 교량(5개)·낙차공 21.2톤을 고재물량에서 누락해 528만원을 절감하지 못했고, 교량을 설치할 때 작업용 강관비계다리(가설계단)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262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예산군수에 철저한 감독업무와 함께 과다집행이 우려되는 2억9482만9000원은 계약변경 등 감액검토를 요구했다.

지방세 5600만원, 감면은 빨리 부과는 천천히
승소만 필요했나… 소송비 2000만원 회수안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추징한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3월 군내 사업부지 2필지 7943㎡를 매입한 뒤 취득세 5134만8990원과 교육세 434만1250원 등 모두 5569만240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감사일 현재)까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했다.

예산군은 당연한 부과대상인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1년이 지나도록 징수하지 않았다.

행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예규'에 따라, 승소하면 관할고등검찰청 종결지휘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첩받아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11~12월 '건축불허가처분취소' 4건을 승소한 뒤에도 반년이 다 되도록 소송비용 결정은 물론, 1999만6000원(추계)을 회수하지 않았다.

도감사위 처분요구는 지방세 5569만240원 부과조치와 소송비용 1999만6000원 즉시회수다. 또 철저한 업무처리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충남도 종합감사, #혈세 낭비, #지방재정,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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