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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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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3쪽짜리 공소장이 도착했다. 피고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명운을 건 검찰과 삼성의 승부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 이재용, 결국 기소... "치밀한 프로젝트-G 추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http://omn.kr/1orl4)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정), 엄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무리하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조가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두고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면서 "처음부터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이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의 목적

검찰 수사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목적을 경영권 승계로 봤다. 그 중요한 근거가 2012년 12월 마련된 승계계획안인 '프로젝트G'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부정한다. 삼성 변호인단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합병의 목적을 둘러싼 다툼은 일단 검찰에 유리해 보인다. 대법원의 입장은 검찰과 같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씨 가운데 유일하게 사법부 판단이 마무리 된 이는 최서원씨다.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은 최서원씨 파기환송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를 명시해놓았다.

'이재용은 (중략)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비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또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작업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로는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 사건 합병 등이 있었다.'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는 "2012년 이후부터 추진된 승계작업, 지배력 강화 작업은 이재용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기에 본인에게 보고 안되긴 어려운 성격이고, 실제 관련자들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일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불법행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관여가 증명돼야 한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재진은 이복현 부장검사에게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공모관계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있다"라면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조금 말씀드리면..."이라면서 2015년 6월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세를 모았다. 검찰 수사팀은 보도자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미래전략실, 해외 자문사와 함께 긴급 대응전략 수립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응전략에 따라 거짓 정보 유포, 투자위험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증권사 PB 조직 동원 등 조직적 부정거래행위가 진행됐다.

이에 대한 이복현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2015년 6월에 진행된 구체적인 주주 기망을 통한 주주의결권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계획들이 있었고 그 계획 과정에서 다수의 문건이 생산됐고, 그 생산과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다."

태그:#이재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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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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