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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쟁취 운동 선포 기자회견
 전태일 3법 쟁취 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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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에 나섰다. 전태일 3법은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350만 노동자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하루 7명, 연평균 2,400명이 산재로 죽어도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이 직접 법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5명 이상'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해 정의한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전태일 3법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장 직무대행 김재남)는 31일 오전 10시 '전태일 3법 쟁취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부산본부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은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조합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상징의식 순으로 진행했다.
 
석현수 부울경 건설지부장,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산지부장,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석현수 부울경 건설지부장,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산지부장,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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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수 부울경 건설지부장은 "지금도 수많은 건설노동자는 살려고 출근한 일터에서 죽어간다.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라면서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이 앞장서 투쟁하겠다"라고 외쳤다.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산지부장은 "숨 쉬는 것을 필요에 따라 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 또한 항상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도 그렇다"라면서 "엄연한 교육 노동자인 12만 방과 후 강사에게도 그 존엄한 기본권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외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염원을 받들자. 지금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할 때" 라면서 "전태일 3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전태일 3법 쟁취 운동 선포 기자회견문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이 낭독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는 매주 화, 목 상황실 회의를 열어 청원동의 현황을 파악해 현장 선전전 일정을 짜는 등 조직화 목표를 점검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조합원의 20% 초과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조직별로 전태일 3법 발의자 목표 숫자를 쓴 상자를 결의와 함께 쌓아 올렸다.
 조직별로 전태일 3법 발의자 목표 숫자를 쓴 상자를 결의와 함께 쌓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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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9일부터 시행한 국회청원심사규칙이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청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청원 공개 후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상임위로 회부된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8월 26일 입법 발의 운동을 시작한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은 9월 25일까지 10만 명의 동의자를 모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에 각각 접수하게 된다. 청원동의를 두 번 해야 하는 이유다.

태그:#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민주노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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