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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만 원 들여 구입한 방역소독기도 환경부 "권장하지 않는다"
'인체 무해한 소독제'라는 은평... 환경부 "인체 무해한 소독제 없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안전 위해 전력 쏟아야


서울 은평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입한 하이퓨리 소독제가 차아염소산 나트륨 함유량이 적어 방역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는 약 1,034여만 원을 들여 해당 소독제를 구입했다. 

은평구는 지난 4월 소상공인의 방역지원을 위해 소독제와 방역소독기를 각 1,034여만 원, 4,399여만 원을 들여 구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동 주민센터 또는 은평물품공유센터에 방문해 무료 대여 후 반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다.

위 사업을 위해 구매한 휴대용 방역소독기와 소독제는 각 105개, 260개다. 이중 은평구가 구매한 소독약품은 하이퓨리 소독제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0.01% 함유돼 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단백질을 녹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락스와 곰팡이 제거제의 주 성분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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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은평구가 구입한 하이퓨리 소독제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함유량은 0.01%로, 적은 양이 함유돼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에 큰 효과가 없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정이나 건강관리시설에서 표면 소독을 위해 0.5% 이상의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코로나19 살균·소독 유효농도를 0.05~1%라고 발표했다. 이는 은평구가 소상공인 방역지원을 위해 하이퓨리 소독제를 구입하기 전인 3월 25일 발표된 내용이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관계자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유효농도보다 낮게 함유된 소독제는 방역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소독제로 권장하지 않는다"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이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품은 총 285종이다. 이중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일반소독용 살균제는 총 45개로, 최소 함유량은 0.2%, 최대 함유량은 6.0%다. 하지만 환경부 권장 제품 목록에 하이퓨리 소독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은평구가 4399만 원을 들여 구입한 휴대용 방역소독기는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고, 소독 범위가 불분명해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독 효과가 적고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피부 및 눈 자극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분사 방식은 권장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은평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건강을 위해 농도가 낮은 제품을 선택했다"며 "제품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구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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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은평구는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퓨리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살균소독수"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다"고 밝혔으며, '살균·소독제품의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 친화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은평구가 방역효과가 미미한 소독제를 구매한 것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방역 소독 업무는 기초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관장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가 발표한 소독방법 및 약품은 권장 사항이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재차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방역 소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역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태그:#은평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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