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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조국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해 9월 10일 부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인터뷰해 다음날 9시뉴스에 보도했다.
 KBS는 조국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해 9월 10일 부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인터뷰해 다음날 9시뉴스에 보도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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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닌가요? 당시에는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것 아닌가요?"(조국 전 법무부 장관, 8월 23일 페이스북 중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1년 전 KBS 김경록 인터뷰 왜곡 논란을 다시 소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언유착의 데자뷔(기시감)―채널A 이동재 기자에 의한 '유시민 사냥'의 전사(前史)->란 제목의 글에서 당시 사건을 KBS 법조팀과 검찰의 '조국 사냥'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KBS 전 법조팀과 한동훈 검사장은 이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언론시민단체들도 당시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이란 점에서 채널A와 같은 '검언유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 "단편적 발언만 부각시켜 사실관계 왜곡", KBS에 '주의' 처분

KBS 김경록 인터뷰 왜곡 논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주의' 처분으로 일단락됐지만 아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불씨는 남아 있다.

KBS는 조국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 2019년 9월 10일 부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인터뷰해 다음날 9시뉴스에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 투자했다는 내용이었다.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투자처 모른다?… "WFM 투자 가치 문의" 등 2건)

하지만 김경록씨가 그해 10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KBS 법조팀 기자와 검찰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련 보도 : "정경심 증거 인멸?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없앴다" http://omn.kr/1l8p6)

방심위는 지난 2월 24일 KBS 뉴스9가 인터뷰 내용 일부만 선택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방송사 재허가시 4점 감점)를 결정했다가, 4월 27일 재심에서 재발방지대책 등을 감안해 법정제재인 '주의'(1점 감점)로 수위를 낮췄다.

방심위는 재심에서도 "취재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김경록씨 의견진술서에 주로 의존했던 원심과는 결이 달랐다.

'한동훈' 이름 등장하며 재점화, 조국 "검언동일체" 비판

이처럼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김씨가 최근 법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거명해서다. 김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진행된 정경심 사건 2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9월 6일 정 교수 기소 다음날) 오래 알고 지내던 KBS 기자가 한동훈(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중략) 증거를 당연히 제출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순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알릴레오에서도 당시 KBS 법조팀장이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대학 동문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의 친분 관계를 언급했다고 밝혔지만,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23일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것 아닌가"라면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되었던 것"이라며 두 사건을 비교해 '검언동일체' 문제를 따졌다.

다만 녹취록이 남아 있는 채널A 사건과 달리 현재 김경록씨 증언 외에는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조 전 장관도 송경호 차장검사를 언급한 KBS 법조팀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KBS 기자가 동일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당시 KBS 법조팀도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께 답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KBS 법조팀장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조팀장이) 후배이기도 한 김(경록) PB(프라이빗 뱅커)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검찰 수사의 객관적인 상황을 전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조팀장이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고,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엄하게 본다 말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해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라는 약속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검언동일체' 비판에 대해서도 "취재진은 장관 후보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해 취재했고, 진실에 근접한 것을 보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김경록 PB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확인됐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KBS 취재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검사장도 24일 오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김경록씨가 갑자기 뜬금없는 주장을 하고 조 전 장관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늘 하던 방식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프레임에 우겨 넣어 선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김경록씨가 말한 것처럼 저는 KBS 기자와 그런 얘기(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조국, 늘 하던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걸 선동")

이에 조 전 장관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재반박글에서 김경록씨와 KBS 전 법조팀장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대학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의 문제"라면서 "저는 (1) 검찰로부터의 위험을 감수하고 '알릴레오' 인터뷰를 한 김 PB의 진술, (2)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행한 김 PB의 진술을 더 믿는다"고 김경록씨 발언에 더 무게를 실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오전 한 검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볼드모트'라고 부른 이가 실명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 급해졌나 보다"라면서, 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글을 링크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28일 "한동훈 검사장의 별명은 한때 '편집국장'이었어"라며 "굵직굵직한 기사거리를 기자들에게 흘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를 어느 언론에 언제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판단했다고 해"라며 '검언유착'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시민단체 "KBS는 고위 공직자 검증, 채널A '검언유착'과 달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수사과정 문제가 없었나” 등의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영장심사 출석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수사과정 문제가 없었나” 등의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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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지적한 대로 지난 2019년 KBS 김경록 인터뷰 왜곡 논란을 채널A 같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 언론시민단체들은 검찰 출입기자 관행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채널A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월에도 "'객관성'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과 '선택적 받아쓰기'는 언론 재량 범위의 행위로 그 이유로 심의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중징계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방심위에 중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이날 "KBS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고위 공직자 검증 보도를 한 것이고 김경록씨 인터뷰도 조국 후보자 발언을 검증하려던 것"이라면서 "(단순 공인인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한)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도 KBS 사건에는 선을 그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채널A 사건은 기자가 사전에 기획해서 특정 취재원을 골라 겁박과 강요, 협박한 혐의가 있지만 KBS 사건은 다르다"면서 "기자가 특정인(검찰 고위층)과 유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검언유착'이라기보다 검찰 출입기자단의 폐쇄성과 잘못된 취재 관행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법조 기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검찰 발 기사 받아쓰기, 흘려주기, 피의사실 공표 같은 폐해를 보였고 KBS도 그런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KBS 보도국이 지난해 출입처 중심주의를 깨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이번 일을 검찰 출입처 문화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조국, #KBS, #김경록, #한동훈,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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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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