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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조치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건물 소유자의 7월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데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신청하면 감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김해신,s 2차 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한시적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코로나 종식 시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 7월 31일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중 660명이 재산세 감면을 신청해 1억 2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임차인 869명이 12억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봤던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8월 주민세의 50%를 직권으로 감면해 개인사업자 2만 5773명(6억 4300만원)과 법인사업자 1만 537명(2억 6300만원)이 총 9억 6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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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해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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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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