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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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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 무대에서 연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정작 전 목사는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사택에서 나와서 보건소 차량에 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로 시종일관 미소를 머금은 채로 휴대전화 통화까지 했다. 

턱까지 마스크를 내려 쓰는 소위 '턱스크'는 코와 입을 막지 않아 사실상 마스크를 안 쓴 상태나 다름 없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성북구청에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광복절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7분을 연설해서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에 관해 전 목사 처벌은 가능할까?

법적 제재 가능... 과태료 300만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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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49조 1항 2호 1·2·3을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개정된 법안은 8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법안 공포 후 2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전광훈 목사가 보건소 차량에서 '턱스크'를 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건소 차량은 정부나 지자체가 49조 1항 2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지침을 내린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은 다르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더불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며 전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연설을 한 것은 명백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전광훈 고발한 중사본과 서울시... 자가격리 위반, 조사 명단 고의 누락 혐의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라 폐쇄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골목길 입구에서 교회측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라 폐쇄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골목길 입구에서 교회측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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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마스크 미착용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사본)은 각각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조치 위반과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인지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연설에서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전광훈 목사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성북구청 측 역시 연설이 있기 전인 오후 2시 30분에 전 목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18일 행정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가 최초에 제출한 명단(4066명)에서 누락된 484명의 신도를 새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중사본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염병예방법 42조 2항 1호(자가격리조치 위반), 18조 3항(역학조사 방해 및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조치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한 20대 남성이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는 등 정부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역학조사 방해의 경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전 목사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 목사가 이전부터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해온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난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에 전화를 걸면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낮 12시부터 8·15 국민대회가 진행됩니다"라는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보석 취소 신청... 집회 불법성 인정될까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연설하는 모습을 JTBC가 보도했다. 연단에 다른 사람들도 많다.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연설하는 모습을 JTBC가 보도했다. 연단에 다른 사람들도 많다.
ⓒ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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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 차례 집회와 기도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래서 이번 집회 참가가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도 움직였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 김태은 검사)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연설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이나 선거 음모론 등이 재판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연관되었는지, 집회를 허가받지 못한 단체까지 참여한 광화문 집회의 불법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의해 직권이나 검사의 요청에 대해 보석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사자 심문 등이 어렵게 되면서,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은 연기될 예정이다. 

한편, 전 목사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광훈 재수감' 청원은 3일만에 참여자 28만 명(18일 오후 4시 기준)을 돌파해서,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태그:#전광훈, #감염병예방법위반, #광화문 집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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