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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지부는 3일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을 규탄한다"며 "철저수사와 엄정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개인 사유지에 버려진 불법투기 쓰레기의 수거 문제로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공무원노조 진주지부는 "청소행정업무 담당직원이 약속시간에 현장으로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하던 중 약속시간 15분이 지난 시각에 도착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목을 세차게 가격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즉시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진주경찰서에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 병가 중이다.

공무원노조 진주지부는 "평소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야, 이 XX야, 죽여 버리겠어'라거나 '이 X같은 X'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 협박과 행패 등으로 늘 노출되어 있다"며 "언제 어디서 누구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 의한 폭행 논란 사건은 최근 창원, 거제, 김해에서도 불거졌다. 창원 마산합포구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항의하던 민원인의 폭행으로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김해에서는 건축허가 후 주민간 분쟁을 해결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던 중 공무원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거제에서는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번호판 압수예고장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철재로 된 공무원의 수첩이 자신의 차량 보닛을 훼손했다며 전화로 협박하고 담당공무원의 뺨을 후려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민원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공무원노조 진주지부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의 사례는 3만 8000여 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0% 이상 늘었다"고 했다.

이어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당하는 조직 문화가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무조건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세대가 바뀌었고 일하는 공무원의 인식도 달라졌다. 공무원은 '맞아도 되는 샌드백'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존엄한 노동의 권리를 훼손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사람이 먼저고, 공무원도 사람이고 시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주시청의 얼굴인 동시에 '시장'인 것이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진주지부는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행 민원인을 형사입건, 구속 수사 등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진주시를 향해서도 이들은 "이번 폭행 사건을 개인의 민원응대 문제로 인식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되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전 부서에 자동안내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 대상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라"고 진주시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진주지부는 "진주시는 폭언폭행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휴가지원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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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무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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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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