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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아무개 전 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 전 검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아무개 전 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 전 검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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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선고가 끝난 직후, 피고인 석에 있던 전직 검사가 법정을 뛰쳐나갔다. 기자들이 곧장 따라 붙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상정보 등록 안내문을 손에 쥔 그는, 법원을 빠져나가는 마지막까지도 전력질주를 해 도망쳤다. 

법원에서 도주한 전직 검사. 검사실 소속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해 지난 5월 해임된 전직 검사 마아무개(49)씨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회식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한 여성 수사관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고, 법무부는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마씨를 해임했다.

앞서 마씨 쪽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신상정보 고지(공개)만큼은 하지 말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씨 측 변호인은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과 신상정보 고지 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마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상정보 고지를 따로 명령하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는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태그:#성추행, #검사, #법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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