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성별과 장애, 종교와 성적 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과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만큼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차별금지법의 법적 조항을 따지며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논쟁에 의견을 하나 더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법적 규정을 떠나 마음으로 하는 차별, 차별 아닌 듯한 차별은 이번 논란과 무관한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드러나는 차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 또는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드러내 놓지 않는 차별적 마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마음의 차별이 이 법안에 대한 논쟁의 본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놓고 하는 차별보다 이러한 마음이 해결하기 어렵고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법적인 제재가 무슨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다.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차별이 분명한 이 정체 모를 차별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얼마 전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플로이드의 사례에서도, 신 나치주의자들의 부활과 활동 사례에서도 마음의 차별은 공공연하다. 유럽에서 사는 교포나 유럽으로의 여행객들을 통해서,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피부색에 따라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 자주 목격하기도 한다. 이들이 하는 행위 모두가 법적 조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엄연해도 그들의 마음은 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법적 조항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만약의 상황을 상정하게 만들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법안의 내용을 흔드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법이 와닿기까지, 결국은 마음이다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의 교육 내용 중에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권리 항목이 있었다. '미디어를 읽을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 미디어를 뜻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전수받을 권리, 만들어진 미디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권리.' 이곳에 와서 처음 알게 된 권리였다.

권리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알게 된 이상은 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교육의 현장일 뿐, 아직은 권리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어도 시작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발의된 법안의 해석에 있어서, 의미의 확대나 방만한 사용을 염려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막상 법안이 마련되어도 여전히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것 같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마음의 차별까지 이야기하기는 아직 먼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권리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정착될 즈음, 차별금지법의 조항도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나 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후에 차별금지법을 내세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 라디오 교실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있었다. 그분이 그곳에 오기까지 내가 보지 못한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을지 나는 모른다. 얼마나 많은 따가운 시선과 공공연한 차별이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들에게는 우선 법이 중요할지 모르겠다. 아니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내게 차별금지는 결국 법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그:#차별금지법, #마음의 차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