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갑),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정춘숙(용인병) 의원을 포함해 3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둘께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화를 강력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