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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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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가 흘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내려 보낸 후, 서초동에선 소리 없는 '법리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6일까지 수사지휘를 놓고 각급 검사장들과 검찰 원로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7일 현재까지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7일 연가를 내고 숙의 모드에 들어갔다. 사실상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압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윤 총장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통첩을 알렸다.

법무부의 반박, 검찰총장 수사지휘의 '충분 조건' 

법무부는 이 입장문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고 나왔다. 대검이 지난 3일 취합한 각급 검사장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며 6일 공개한 내용의 반박이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주장은 잘못됐고, 오히려 윤 총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이 제시한 검사장들의 주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 장관이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총장의 법적 권한을 제한했다는 논리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 8조도 언급했다. 그는 "(8조에 따라) 장관은 총장을 지휘할 뿐, 개별 검사를 지휘하진 못한다. 수사 체계에선 총장이 있어야 한다.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이 논란의 한동훈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1항 8호)"가 있는 만큼, 스스로 관련 수사를 기피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직접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보고받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처럼, 이 사안 또한 '셀프 회피'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4항은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참여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을 토대로 소리 없는 총성을 나누는 와중에도 법무부와 대검이 입을 모으는 공통 메시지도 있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얼른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의 봉합이든, 증폭이든 검찰과 법무부 모두 윤 총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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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추미애, #윤석열,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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