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
ⓒ 강기윤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착오로 발생한 차량 견인시 운전자에 대한 피해비용 지급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되어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강 의원은 "하지만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 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강기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의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착오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고 쉽게 배상받도록 하여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강기윤 의원, #도로교통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