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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
 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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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명을 태우고 창원마산 앞바다에서 배를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3시 5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내 선착장에서 2.99톤 연안복합 ㄱ호를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ㄴ(54)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ㄴ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마산합포구 심리별장 앞 해상 홍합양식장에서 홍합 채묘작업 중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오전 11시 30분경에 소주 1병을 더 마신 뒤 홍합 채묘작업을 했다.

ㄴ씨는 이날 오후 채묘작업을 마치고 원전항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중 관내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P-122정)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경찰관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ㄱ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나선 것이다.

경찰관은 선장으로부터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나왔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0%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0.2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송재호 정장은 "어선에 승선원이 4명이나 타고 있어 자칫 해상에서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며 "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창원해양경찰서,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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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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