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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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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양주시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를 받게 됐다.

이는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경기도 측의 여러 차례 사전공지에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 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이는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경기도 측의 입장이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채팅방에 같은 글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여서 감추어짐)된다"라고 우려를 전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수원시, 제대로 몰라서 현금지원? 사실과 달라" 주장
  
경기도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조치를 받는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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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반박 등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기도 측은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 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2개시 공무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는 게 경기도 측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 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경기도는 '다른 시·군처럼 지역 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고도 파악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라면서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수원시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조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수원·남양주시 측은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이에 반발할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남양주, #수원시, #특별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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