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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성전환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되어, 나라 지킬 기회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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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빛나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일각에선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군의 이번 결정은 결국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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