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본 언론사는 지난 5월 22일 사회(대전충청) 섹션에 <고추가루 냄새에 고통 호소하는 주민들, 관할 지자체 향해 '원성'>이라는 제목으로 수입고추를 원료로 라면스프를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A사로 인해 마을에 고춧가루 냄새가 진동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A사는 "해당 공장은 고추를 65도로 단순 건조하는 작업과정에서 수증기만을 배출할 분 고춧가루나 라면스프를 제조하지는 않고, 서산시에서 진행한 악취검사 결과상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보도에 언급된 제보자의 반복적인 각종 민원제기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