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시민축구단에 연간 8억 원씩, 5년 동안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서영훈 의원이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철회했지만, 당진시는 조례가 없어도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당진시의회에서 3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시민축구단 창단 및 법인설립 등에 2억6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총 3억4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8억 원을 당진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예산 추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을 담은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서영훈 의원은 당진시민축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당진시축구협회 전 부회장 출신으로 이른바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이 일었고, 서 의원은 돌연 지난 2일 조례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당진시가 당진시민축구단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론화 과정 없이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고, 매년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간 예산 8억 원에는 구단주를 포함해 사무국 직원 4명의 인건비를 비롯해 감독·코치·선수(단원) 수당 등 인건비와 축구단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체육진흥과 김기창 스포츠마케팅팀장은 "현재 4부 리그(세미프로) 상위권 축구단의 평균 운영비가 8억 원"이라며 "예산을 추계할 때 이를 참고해 지원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시 예산 추계에 시민축구단의 자부담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진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원회 측은 "시즌권 약정을 받는 등 향후 수익을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당진시 예산 추계에 따르면 시민축구단의 자부담에 대한 언급 없이, 당진시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다.

이에 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원회는 광고와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시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진흥과 역시 "최대 8억 원인 것으로, 그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다"면서 "시민축구단이 후원 활동을 통해 자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시민축구단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진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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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당진시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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