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한다. 또한 현장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 위협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세 가지다.

먼저,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조사 중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한다.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부산지역 8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6.15남측위 부산본부가 미 영사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지역 8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6.15남측위 부산본부가 미 영사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6.15부산본부

관련사진보기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우려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대북전단살포, #이재강경기도평화부지사, #남북관계, #접경지역
댓글1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