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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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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검사 : "(2015년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도 상당한 유명세가 있었고, 당시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과거의 당 대표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황으로 확인되는데 조국 전 장관 유명세, 정치적 영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맞습니까?"

조범동씨 : "2015년도에는 제가 정치적 견해 자체가 없었고, 조국 교수님이 정치계에서 뭘 하셨다는 것도 제가 인지를 못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7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조범동씨를 상대로 신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꺼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권력과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휴정시간 포함)까지 진행된 조범동씨 증인 신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 이름을 10차례 이상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 대표였던 조범동씨가 정경심 교수와 함께 조 전 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했는지 추궁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지난 2일 조범동씨 결심공판에서 "(조범동은) 정경심에게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투자할 수 없는 직접 투자 기회 제공하고 특혜성 수익을 약정했고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사업상 이용했다, 정경심은 거액을 투자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조씨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백신 검사는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가) 조범동은 누굴 만나든지 가족관계를 어필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범동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 지위로 투자를 쉽게 받거나 이익 될거다' 하고 PR(홍보)하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된다, 본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 활용을 했던 게 맞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조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지금 보여주신 저 증인들의 진술서는 저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객관적이거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조국 얘기도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증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저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나온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범동씨 '허위 컨설팅 교부' 시인

이날 조범동씨는 정경심 교수 동생 정아무개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동생 정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목적으로 정 교수에게 회삿돈 1억50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씨가 회삿돈을 횡령했고, 정 교수는 조씨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백신 검사 : "7월 30일 경에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했던 것은 맞죠?"

조범동 : "네,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16차 공판에서 정 교수 횡령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적용할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전까지 검찰과 정 교수 쪽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송금한 10억 원이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두고 다퉜다. 투자라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대여라면 그렇지 않다는 법리를 검찰과 정 교수 모두 공유했다. 

하지만 임정엽 재판장은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대여자의 지위에서도 횡령죄 공범이 될 수도 있고, 횡령한 경위가 어떤 경위에서 나온지 모른 채 단순한 수익으로 받았으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정 교수가 조씨의 회삿돈 횡령 사실을 알았는지가 횡령 혐의 유무죄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날 조씨의 발언이 정 교수 횡령 유무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교수 변호인의 조범동씨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12일 18차 공판에서 정 교수 쪽은 '허위 컨설팅 증빙자료'를 만들어 교부했다는 조씨 주장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정경심, #조국, #조범동,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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