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41개의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산화제 엑톡시퀸과 추출용매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문제가 된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9일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판 크릴오일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로 사용이 금지된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 성분이 검출되거나, 헥산·아세톤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서 자라는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오일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당뇨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에톡시퀸은 일반적으로 수산용 사료에 부패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항산화제로 발암 유발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갑각류·어류가 사료를 통해 에톡시퀸을 섭취하더라도 식품섭취 단계에서의 잔류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인 0.2 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5개 제품에는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에 이르는 에톡시퀸이 검출됐다.

일부 크릴오일 업체는 오일을 추출할 때 용매로 식약처가 사용을 금지한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등을 사용했다. 추출용매가 문제가 된 7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의 초산에틸이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에 해당하는 이소프로필알콜이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식약처가 용매로 사용을 허가했으나 기준치(5 mg/kg)를 초과한 헥산이 각각 51 mg/kg, 1,072 mg/kg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또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명령(수입 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을 시험·검사받도록 하는 명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9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크릴오일 제품들.
 식약처가 9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크릴오일 제품들.
ⓒ 식약처

관련사진보기

 
식약처가 9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크릴오일 제품들.
 식약처가 9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크릴오일 제품들.
ⓒ 식약처

관련사진보기


  
식약처가 9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크릴오일 제품들.
 식약처가 9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크릴오일 제품들.
ⓒ 식약처

관련사진보기


  
식약처가 9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크릴오일 제품들.
 식약처가 9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크릴오일 제품들.
ⓒ 식약처

관련사진보기



 

태그:#크릴오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크릴새우, #크릴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