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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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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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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3일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를 당헌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상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찬성 당론을 어겼다며 '경고'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강제(당론) 개념을 인정한다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놓고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밝힌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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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주당, #김해영,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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