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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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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본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여러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막무가내로 조민양과 그의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고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동지인 백 교수가 글을 올린 이날은 정 교수 13차 공판이 있었던 날이다. 김아무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은 다소 오락가락했지만 2009년 5월 15일 세미나에서 정 교수 딸 조민씨를 봤다고 이날 증언했다. ([관련기사] 정경심에 유리한 증인 오락가락... 재판부 "무슨 말이냐?")

정경심 교수 재판의 최근 쟁점은 조민씨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세미나)에 참여했느냐는 것이다.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센터에서 발급한 조민씨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가리는 주요 쟁점이다.

정경심 교수 쪽은 <오마이뉴스>에 김 전 사무국장의 증언과 백태웅 교수의 글을 언급하면서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정말 기가 찬다"라고 전했다. 조민씨를 봤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온 이상,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나 상황이 명쾌하지만은 않다. 조민씨의 친구들이 그날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일주일 전 친구들의 증언

지난 7일 1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민씨 친구 장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모두 2009년 5월 15일 세미나에서 조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씨와 박씨는 조민씨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

장씨는 한영외고 재학 3년 동안 조민씨와 같은 반이었고, 인권 동아리 활동도 함께 했다. 장씨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기도 하다. 장 교수가 조민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컸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 아버지가 조민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 데 조국 교수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 도움은 인턴십 확인서 발급을 의미한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당시 진술을 다시 묻자 장씨는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박아무개씨도 조민씨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참석 여부가 물적 증거로 확인된 이는 박씨뿐이다. 당시 방명록에 박씨 이름이 발견됐고,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박씨가 질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씨 아버지는 조국 교수와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같은 외국대학으로 유학 갔을 정도로 가족끼리 친하다. 박씨는 또한 조민씨와 함께 정 교수로부터 과외를 받기도 했다. 2009년 조민씨와 다른 고등학교에 다닌 박씨는 조민씨의 권유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했다. 그런 박씨는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만나거나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안성민 검사 : 2009년 5월 15일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보거나 만난 적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박씨 : 네.

안 검사 : 조민은 증인에게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조민이 실제 참석했다면, 당연히 증인도 참석 여부를 찾아봤을 것 같은데, 증인은 조민을 못 본 거 맞지요, 서로?
박씨 : 네.


누구 말이 맞을까?

14일 13차 공판에서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증언거부권을 거론하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다.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증거는 없을까? 정 교수 쪽은 지난 8일 재판부에 당시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영상과 조민씨 졸업앨범 속 사진 3장을 대조했지만 세미나 영상 화소가 낮아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 교수 쪽은 조민씨의 다른 사진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태그:#정경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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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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