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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고 했다.

상수도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는 것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0퍼센트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마련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6개월간 시행하고, 상․하수도 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예상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면 기간을 최고 3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나 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간 감면을 시행한다"며"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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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시, #상수도,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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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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