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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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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를 작성한 인물이 "정경심 교수를 믿고 (정 교수가 써달라고 한 대로) 써줬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쓰는 게 옳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소장은 2011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당시 정병화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장에게 조씨의 인턴 지원 의사를 전달한 인물로, 2013년에는 인턴증명서를 써주기도 했다. 이 전 소장과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다.

우선 이 전 소장은 자신이 써준 인턴증명서를 두고 "공식적인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이라과 설명했다.

강일민 검사 : 증인은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증인 명의로 작성했다.
이 전 소장 : 그 부분에 대해선 법정에서 명확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우선 (KIST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두고) 인턴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인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턴이 아니다. 직장의 고유 업무를 미리 수행하게 하고 나중에 고용도 하는 그런 인턴이 아니라 방학 때 학부생이 연구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실습·견학·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건 증명서가 아니고 추천서, 레퍼런스 레터이다.


이 전 소장은 변호인의 비슷한 질문에도 "통상 이런 것은 공식적인 입학사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활용 책임자에게 보내는 참고용 편지다"라며 "이 학생을 지도하거나 연구할 때 참고하라고 보내는 편지지 공식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편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소장은 재판 말미 임정엽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자 "허위 인턴증명서를 쓴 것처럼 보도돼 지난 6개월 곤혹스러웠다"라며 "특히 이런 개인적 서한이 공식적인 서류로 사용돼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30년 연구 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런 일로 얼룩지게 돼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경심 "이 전 소장 바로 밑 아니지만 관리받는 줄 알아"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3월 27일 "2011년 7월 11일부터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3주 정도 인턴을 진행하다 팀 내 타 실험실 조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이 전 소장에게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이 전 소장은 "(당시 정병화 센터장에게 조씨가 제대로 인턴을 했는지 확인한)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2011년 당시) 정병화 센터장이 (조씨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컴플레인(불평)을 표현했지만 제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믿고 (인턴증명서를) 써 줬다"라고 떠올렸다.

조씨는 이 전 소장이 작성한 인턴증명서를 서울대와 차의과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소장이 작성한 인턴증명서(원본)와 서울대와 차의과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된 인턴증명서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원본에는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 간 주 40시간'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된 것에는 '7월 11일부터 29일까지(주 5일 9시간 근무 120시간)'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고 '성실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돼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소장은 "수정해 준 사실이 있나", "사전에 승낙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에 없다"라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거론하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유지원 변호사가 제시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저는 조민이 이 전 소장 바로 밑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 전 소장이 관리하는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있는 줄 알았다"라며 "그래서 이 전 소장이 인턴증명서도 발급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정경심, #조국, #KIST,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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