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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양산, 김해에서 415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7명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과 조사 결과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창원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하순경 공모하여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3명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하순경 공모하여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참석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하순경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용 55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ㄱ씨를 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위법행위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금까지 총 8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25건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이첩, 50건 경고 조치했다.

내용별로 보면, 기부행위 24건, 시설물 관련 7건, 인쇄물 관련 7건, 집회모임 이용 2건, 허위사실공표 4건, 선거여론조사 8건, 기타 28건이다.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4. 7.현재).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4. 7.현재).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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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총선,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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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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