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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된 채널A 기자와 검사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283조(협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된 채널A 기자와 검사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283조(협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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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된 채널A 기자와 검사 한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283조(협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는 "협박을 통한 취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기자나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사실상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먼저 (이 사안이)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오늘 고발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명단에 채널A 기자의 실명과 '성명불상자'가 담겼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위 검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발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현직 검사인 피고발인을 특정해 밝혀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이대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공포감을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라며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에게도 형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는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널A 기자가 거론한) 형사상 불이익은 기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자와 고위 검사가 결탁해 의사를 합치하지 않고선 이렇게 협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검사와 기자가 결탁해 형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서중 상임대표는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맞는 응분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며 "(채널A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이뤄진 거라면 종편 재승인을 취소해야 하고,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방통위가 분명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지난달 3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의 검언유착 정황을 보도했다.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검사장 녹취록'을 보여주는 등 협박성 취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검언유착' 지목 검사장 "나 아니다, 채널A에도 확인했다" 전면 부인).

보도 직후 채널A는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라며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관련기사 : '검언유착' 지목 검사장 "나 아니다, 채널A에도 확인했다" 전면 부인).

태그:#민언련, #채널A,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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