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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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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진주시는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반기 지원액 250억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지원키로 했다.

또 진주시는 대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동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피해 기업으로 인정하여 4년간 3%의 이차보전율로 우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업체당 지원한도가 최대 7~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과 공예품 생산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업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산학연클러스터부지 입주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융자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7억원(조례개정후 10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4년 이내이고 이자차액보전율은 우대자금은 3%, 일반자금은 1.5%를 지원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진주시, #조규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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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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