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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박주민 의원 등 29명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3월 30일에는 여•야 중진의원 7명이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위 국회법 개정안에는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사위원을 두고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은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게 되어 있다. 윤리조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 등 직권남용,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 그밖에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권 등 매우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헌법 제46조 제3항). 따라서 국회의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감찰기구가 꼭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안의 윤리조사위원회는 미국 연방하원의 의회윤리실(House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과 유사한데, 미국 연방 하원에는 1967년 윤리위원회(Committee on Ethics)가 상설 위원회로서 설치되었고, 2008년에는 의회윤리실이 설치되어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윤리실은 현직 의원이나 연방공무원, 로비스트가 아닌 일반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의회 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를 의원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 14명 중 7명을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의원들 스스로 심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밖에 영국 하원은 윤리감찰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Standards)을 두어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이해관계 등록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감찰관은 의원이 아니며 하원의 의결로 임면하기 때문에 신분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최근 대법원에도 법관들의 이해충돌행위나 직권남용 등을 조사하는 정무직인 윤리감찰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2020. 3. 5.), 마지막까지 감사의 성역에 남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윤리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국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태그:#감사, #윤리감찰, #윤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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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2010. 9. ~ 2013. 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2013. 2. 2015. 2. 서울시 감사관 현 (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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