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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승객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1월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승객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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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늘 새벽(현지 시간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입국절차에 추가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까지 특별입국절차는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프랑스의 확진자는 130명에서 1402명으로 약 10.8배 증가했다. 독일은 196명에서 1139명으로 약 5.8배, 스페인은 150명에서 1024명으로 약 6.8배 증가했다.

윤 반장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이며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절차,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주 일요일인 3월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2월 4일 이후 누적 총 3432편의 항공·항만, 12만2519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실시(3월 10일 기준)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서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한다.

윤 반장은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특별입국, #세계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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