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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꼭 씁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마스크를 꼭 씁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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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을 틈타 불법제조, 유통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모텔에 위장 작업장을 차려놓고 '짝퉁' 마스크를 생산한 4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형법상 347조(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원단과 포장지만 구매해 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의료용 마스크 1만 개 완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시중가 3500만 원 규모다.

A씨 등은 지난 2월 한 모텔 내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만든 뒤 인터넷 중고OO 등에 개당 3500원을 받고 마스크를 판매했다. 이들은 벌크 형태의 짝퉁 마스크를 받아 이를 포장해 10매 단위로 유통했다.

약사법상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은 명칭과 제조번호 등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다. 물론 A씨가 만든 마스크에는 이런 정보가 전혀 없다. 이들은 KF94 등급이라고 광고했지만, 경찰은 "대량으로 불량 원단을 가져와 짝퉁을 만들었다.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제조 현장을 급습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남아있는 불량 마스크 420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마스크 구매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고 있다.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해놓고 즉시 유통하지 않은 B업체도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지능범죄수사대는 28만 개의 마스크를 창고에 5일 이상 보관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한 C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창고 4곳에 해당 마스크를 분산해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마스크의 즉시 유통을 지도했고, 이행 여부도 식약처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경찰은 '마스크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마스크 불법행위에 대해 전 수사력을 투입하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종하 부산경찰청 광수대 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불량 마스크의 유통으로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마스크, #부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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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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