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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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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건강문제로 중단됐던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1년 가까이 심리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거래 의혹도 다시 다뤄졌다.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랜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다. 한 달 전 초기 폐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그는 신종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한 듯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과 몇몇 변호인들, 검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또 다른 피고인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강제동원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박남천)는 기존에 다뤄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거래 의혹 심리를 이어갔다. 증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귀장 변호사였다. 조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의 피고,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일본 전범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기 위해 대법관 3명으로 이뤄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려고 했다고 본다.

조 변호사는 2014~2016년 대법원과 김앤장, 외교부 그리고 청와대가 소송 진행과정을 조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조율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면서도 "(기관 간에) 의사소통 정도 하는 것은 (같은 소송팀 소속) 한상호 변호사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이 김앤장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구서'를 내라고 했고, 임 실장이 김앤장에서 만든 요구서의 제목을 '촉구서'로 바꾸고 일부 문구 등을 고친 최종본을 2016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조 변호사는 여러 차례 "(외교부 의견서 촉구서 제출) 타이밍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였다"는 말도 했다. 여기서 제출 시기를 결정하는 주체가 양승태 대법원이었는지, 김앤장이었는지, 아니면 소송을 맡긴 일본 전범기업인지 뚜렷이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약간 밀당이 있었다", "(한일관계 등 정치사회 관련)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외교부 의견서 촉구서 제출이) 미뤄졌다"는 조 변호사의 말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 과정을 주도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또 "임종헌 전 차장이 어떤 의도로 한상호 변호사에게 연락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임 전 차장) 본인만의 생각이라곤 (제가) 당시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태그:#양승태,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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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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